제목 | 2020년 전통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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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0.01.13 |
내용 |
전통 농식품 업체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2020년 전통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도내 전통식품‧전통주 업체 및 관련 사업 예정인 농식품 가공업체 2. 신 청 가)신청기한 : 2020년 1월 31일까지 나)신청장소 : 차황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3. 사업내용 가) 제품개발(신제품 개발/기존제품 품질개선) 나) 브랜드 개발 및 포장‧용기 개선(브랜드 개발/포장‧용기 개선) 다) 품질관리(각종 검사비 지원) 라) 홍보(행사참가비/광고료) 3. 지원기준 : 개소당 총 사업비 20백만원 이내 지원(보조70%, 자부담30%)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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