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상반기 산청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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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0.01.09 |
내용 |
우리군 내 중소제조업체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2020년 상반기 산청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20년 상반기 산청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 융자규모 : 50억원 ○ 신청기간 : 2020. 1. 13.(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산청군에 소재하고, 산청군을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경우 우리 군내에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지원사항 : 대출금리 중 3.5%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 상환조건 :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 ○ 융자한도 - 중소제조업체 : 업체규모별 300백만원 이내 차등 지원 - 기타업체(소상공인) : 50백만원 이내 ○ 접 수 처 : 취급금융기관 (농협은행산청군지부, 경남은행산청지점, 기업은행진주지점, 산청새마을금고) ※ 산청군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대출이므로, 금융기관의 별도 대출 심사(담보 제공 등)를 거쳐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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