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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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0.01.06 |
내용 |
□ 2020년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개요
1. 사업기간 : 2020년 2월 ~ 6월 2. 사업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5년이내의 기간동안 우리군에 실제 거주하고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만65세 이하의 귀농인 세대주 3. 사 업 량 : (우리군 전체) 10농가 4. 신청기간 : 수시(예산소진 시까지) 4. 사 업 비 : 농가당 6,000천원(보조 4,000천원 / 자부담 2,000천원) 이내 5. 사업내용 : 농가에서 제출한 영농설계에 따른 영농정착 사업비 지원 6.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추진계획서 포함),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추진사업 견적서 등 7. 유의사항 : 사업선정 귀농인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분기 1회 이상 확인·지도하고, 보조금 지원 후 5년 이내 타지역 전출 또는 농사 비종사 등의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함 ※ 세부내용 및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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