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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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9.01.24 |
내용 |
-신청기간 : 1.21.(월) ~ 2.22.(금)
-신청방법: 면사무소 방문 접수 - 연령: 만20세이상 ~ 만70세미만인 자(1949.1.1.~1999.12.31.) - 지원대상: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 - 구비서류: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의료보험 직장가입자는 재직증명서 - 1인 연간 지원액: 13만원(자부담액 2만 6천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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