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방위 2차 보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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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8.11.29 |
내용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통지서를 발송(등기우편)하였으나, 주소불명ㆍ수취인 불명ㆍ폐문부재ㆍ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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