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8.03.21 |
내용 |
직권조치 통지서를 신고의무자에게 송부하였으나, 반송으로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3.21.~2018.4.8. [19일간] 2. 공고대상 : 산청군 차황면 신차로 최** 외 1명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
파일 |
이전글 < |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사용 근절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