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6.25전쟁 납북피해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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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1.03.02 |
내용 |
*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
* 신 고 처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 해외 거주자는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 전쟁 중 (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 신고인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별도로 진상조사 신청 * 신고방법 : 주소지관할 시,군,구(해외거주자는 재외공관) 방문 신고 * 구비서류 :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처리절차 : 접수된 신고 내용은 시,도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를 거쳐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심사 * 문 의 처 : 전화 02-2020-2518·2519 / 팩스 02-778-7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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