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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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3.01.19 |
내용 |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1월에 일괄 납부 시 연세액의 약 6.4%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및 납부 기간: ~ 2023. 1. 31.까지 3. 신청장소: 군청 재무과 및 차황면사무소(담당 970-8054) *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신 경우 정기분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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