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경상남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도 예외지원 대상 추가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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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3.01.16 |
내용 |
2023년 경상남도 산후조리비 도 예외지원 대상 추가 확대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2. 대 상 가. 기본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장 나. 예외지원대상: 도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경우) 3. 내 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 - 출생아당 최대 15까지, 1회 지원 - 출산일 23. 1. 1. 이후 출산가정 지원 등 4. 신청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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