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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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2.12.09 |
내용 |
1. 사망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가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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