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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 소매점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관련 홍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22.11.23
내용 1. 최근 기타식품판매업(면적 300㎡ 이상) 외에 면적 300㎡ 미만인 식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소매점(마을 슈퍼마켓 등)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식품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2. 이에 「식품위생법」관련 근거 조항과 처분 조항을 알려드리니, 소규모 소매점(마을 슈퍼마켓 등)에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를 하지 않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조항: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처분 조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0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경우(이 법에 따라 허가를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제외한다) 1차 위반(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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