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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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2.11.11 |
내용 |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안내합니다.
1. 신청기한: 2022. 12. 7.(수)까지 2.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타 시군의 농지는 해당 자치단체, 관내 2개 이상의 읍‧면에 농지가 소재할 경우 그 중 하나의 읍‧면사무소에 신청) 3. 신청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4. 지원형태(비종별 정액지원) 가. 유기질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1,600원 나.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ㆍ퇴비): 1등급 1,500원 ※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ㆍ퇴비)는 300평당 2,000kg(100포)초과신청 불가 붙임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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