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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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2.11.11 |
내용 |
2023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2022. 11. 1. ~ 2022. 12. 16. 2. 사업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법)인 3. 사업내용 - 녹비작물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 등(보조 100%) - 시비처방 등 컨설팅: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보조 100%) ※ 단순변심 등 특별한 수유없이 사업 신청 취소 시 다음연도 참여 제한 4. 제출서류 - (공통)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약서(면사무소 비치) -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토양검정결과 및 비료사용처방서 - (유기농업자재) 친환경의무자조금납부 확인서, 친환경인증서 사본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관련 문의: 044-863-6202 5.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2023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요약)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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