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차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수립 고시 |
---|---|
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2.10.25 |
내용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에 의거 수립한 삼장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명 : 차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 위 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부리, 장위리 일원 3. 면 적 : 4,880ha(중심지 621ha, 배후마을 4,259ha) 4. 사업목적 : 풍부한 여가문화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더해진 생활SOC 행복거점 조성 5. 총사업비 : 4,000백만원(국비 2,800백만원, 도비 360백만원, 군비 840백만원) 6. 주요 사업내용 ○ 친환경문화어울림센터 건립: 연면적 652.01㎡(2층) ○ 항노화 약초테마공원 조성: A=2,570㎡ ○ 친환경안심테마로 조성: L=655m ○ 차황시장 환경개선: A=948㎡ ○ 지역역량강화 : 1식 7. 사업시행자 : 산청군수(위탁시행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8. 사업시행기간 : 2019년 ~ 2022년(4년간) 9.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산청군청 지역발전과 농촌개발담당 (Tel : 055-970-7331~4, Fax : 055-970-7309)에서 열람할 수 있음 |
파일 |
이전글 < | 2024년도 산청군 환경공무직 채용계획 공고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