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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22.09.26
내용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의견제출
가.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개인은 2022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청군수(참조 : 행정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52221]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산청군청
2) 담당부서 : 행정교육과 (평생교육담당)
※ 전화 055-970-6121, FAX 055-970-6109, e-mail jin1612@korea.kr

붙임 입법예고(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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