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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22.09.22
내용 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6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제47조
나. 행정지원과-14324(2022.9.21.)“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실시”
2.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명: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나. 행정예고 기간: 2022. 9. 26.(월)∼2022. 10. 17.(월)

붙임 1.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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