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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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2.09.19 |
내용 |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는 의견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2. 9. 16.(금) ~ 2022. 10. 6.(목), (20일간) 붙임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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