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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생멧돼지 총기포획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 철저 요청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22.07.27
내용 1. 올해 야생멧돼지 총기포획 관련 사망사고가 2건('22.4.29 서울시, 7.20 양산시) 발생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산청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및 자력포획자께서는 야생동물포획 활동 시 총기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읍면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련(자력포획 허가자 및 자력포획 신청시)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
가. 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지물, 산림‧도로‧논‧밭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나.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식별하기 쉬운 의복을 착용할 것
다. 인가‧축사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인가‧축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음

붙임 수렵 시 총기 안전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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