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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예정) 확인 (신청)서'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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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예정) 확인 (신청)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공장이전(예정) 확인 (신청)서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제21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17조 [별지13] )
민원설명 이전촉진지역 또는 제한정비지역에서 유치지역 또는 기타지역으로 공장의 이전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장이전(변경) 신고(확인)서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사실확인
유의사항
경제도시과(970-6802)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결과 통보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