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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폐쇄확인 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기존공장폐쇄확인 신청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기존공장폐쇄확인 신청서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제21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17조제3항및[별지14] )
민원설명 이전승인을 얻어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이전 전 공장의 폐쇄확인을 요청하거나, 이전 후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로부터 기존공장폐쇄확인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기존공장 폐쇄확인(신청)서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폐쇄여부 확인
유의사항
경제도시과(970-6802)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결과 통보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