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계량기검정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계량기검정신청'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계량기검정신청
근거법규 계량에관한법률 ( 제12조 )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17조및[별지13] )
민원설명 계량기의 제작수리 또는 수입한계량기에 대한 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1대당 7,92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계량기검정신청서 1부  
 2. 검정대상기물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검정대상기물 확인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결과 통보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