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급수공사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급수공사신청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급수공사신청서
근거법규 산청군 수도급수조례 제6조
민원설명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개조,수선 철거등의 공사를 말하며,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함
접수부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2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