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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근거법규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민원설명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입니다.
접수부서 농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본인이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건출물관리대장 구비서류 미제출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처리절차

  1. 민박신고서 제출

  2. 오수처리시설 적합여부 검토

  3. 민박신고필증 교부

  4.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현장점검 미 설치시 민박신고필증 취소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