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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운행허가' 상세보기

문서 정보

'제한차량운행허가'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제한차량운행허가
근거법규 도로법 ( 제54조 ) 도로법시행령 ( 제28조의3제4항 ) 도로법시행규칙 ( 제27조및[별지35] )
민원설명 운행이 제한된 도로에서 운행을 허가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건설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건당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타기관 협의 : 10일 타기관 협의 불요 : 5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 1부  
2. 차량검사증또는차량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가능시제출생략) 1부
3. 차량중량계산표 1부
4. 운행노선도(1/50,000지도)
5. 구조물별 통과하중 계산서 1부
6. 구조물보강공사 설계도면(필요한 경우에 제출함)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도로법 ( 제54조 ) 
도로법시행령 ( 제28조의3제4항 ) 
도로법시행규칙 ( 제27조및[별지35] )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심사

  4. 타도로관리자와의 협의

  5. 결재

  6. 허가증 교부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