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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사도개설허가' 상세보기

문서 정보

'사도개설허가'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사도개설허가
근거법규 사도법 ( 제4조 ) 사도법시행령 ( 제12조 ) 사도법시행규칙 ( 제1조및[별지1] )
민원설명 사도를 개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를 얻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사도설치허가신청서 1부 
2.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의 사도계획서 1부
3.설계도서 1부
4.타인소유 토지 사용시 그 권한증명 서류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사도법 ( 제4조 ) 
사도법시행령 ( 제12조 ) 
사도법시행규칙 ( 제1조및[별지1] )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허가증 교부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