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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점사용허가' 상세보기

문서 정보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공유수면점사용허가
근거법규 공유수면관리법 ( 제5조제1항 )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 제3조 )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 제2조제1항,제2항[별지1] )
민원설명 개인 또는 법인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건설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공유수면점.사용허가(협의.승인)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함) 1부
5.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1부
6. 지적측량성과도(배타적경제수역인 경우를 제외하며,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신고 대상인 경우 지적도 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부
7.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 1부
8. 환경영향평가서(교통,환경,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업의 경우에 한함) 1부
9.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0.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의 서류를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한 경우에 한함) 1부
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1부
나.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부등본 1부
다.감정평가서 1부
라.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공유수면관리법 ( 제5조제1항 )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 제3조 )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 제2조제1항,제2항[별지1] )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첨부서류 확인

  4. 관계기관 협의

  5. 협의결과 및 타당성 검토

  6. 허가 및 고시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