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가축분뇨등의 관리대장' 상세보기

문서 정보

'가축분뇨등의 관리대장'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가축분뇨등의 관리대장
근거법규
민원설명 법제39조에 따라 재활용신고자,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 기록보존하여야함
3년간 보존
접수부서 환경위생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