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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문화재(무형문화재 또는 보유자) 지정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도 문화재(무형문화재 또는 보유자) 지정신청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도 문화재(무형문화재 또는 보유자) 지정신청서
근거법규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민원설명 역사적 및 학술적으로 가지칬는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문화재로 지정
접수부서 산청군청 문화관광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경상남도
수수료 무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각종 대장(건축물, 토지), 등기부(토지, 건물) - 군에서 준비(민원인 생략)
2. 소유자동의서(소유자,신청자 동일한 경우 제외) 
3. 도면(배치도, 평면도)    
4. 사진(전경,정면) - 군에서 현지조사때 촬영(민원인 생략)
5. 기타 증빙자료(문헌 등) 
6. 현황측량 성과도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문화유산으로써 역사 및 학술적으로 가치있는 유무형의 자산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청(민원인)

  2. 접수(군청)

  3. 현지조사(군청담당자)

  4. 도에 진달

  5. 현지조사(도청)

  6. 문화재위원회 문화재 지정여부 결정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