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민원사무서식

'유통관련업 등록(허가)사항 변경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유통관련업 등록(허가)사항 변경신청'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유통관련업 등록(허가)사항 변경신청
근거법규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1조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5조 및 제26조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민원설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작업 및 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및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대상업자가 등록(허가)사항 변경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1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 등록(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경우에 한한다.)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게임제공업에 한한다.)


-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여부(게임제공업에 한한다.)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여부(게임제공업에 한한다.)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등록증(허가증) 교부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