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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표시(변경,정정)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건축물 표시(변경,정정)신청'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축물 표시(변경,정정)신청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18조,제21조
민원설명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변경, 표시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정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건축민원담당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 1부  
2.변경신청의 경우
가.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나.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정정신청의 경우
가.잘못이 있는 부분의 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적법성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현지조사

  4. 결재

  5. 건축물대장 정리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