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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신규등록' 상세보기

문서 정보

'건설기계 신규등록'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설기계 신규등록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 제2조및[별지1] )
민원설명 건설업기계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수수료: 4,000원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4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설기계등록신청서 1부 

2. 건설기계제작증(국내제작의 경우에 한함) 1부

3.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함) 1부

4.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함) 1부 
5. 건설기계제원표 1부
6.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6종) 1부
7. 건설기계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제1호내지 제3호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1부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류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한하되,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는 제외함) 1부
9. 제작일련번호 새김압형(법제19조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확인검사를 받거나 그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수입되어 신규등록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함) 2매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신청내용과 신규등록검사의 결과 확보


 


* 건설기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할 때(직권)


   - 건설기계가 멸실되었거나 해체될 때


   - 건설기계의 차대가 등록시 차대와 다를 때 등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확인

  4. 결재

  5. 등록 수리 (등록증교부)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