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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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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
근거법규 건축법제14조 건축법시행령제11조 건축법시행규칙제12조
민원설명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사무입니다.
건축신고<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6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ㆍ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ㆍ입면도ㆍ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합니다)
나.「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2.「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합니다.
※ 제4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며,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신고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심사기준(현장조사후)


ㅇ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ㅇ농.어업을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이하인 주택,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창고,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의 건축


ㅇ대수선


ㅇ준도시지역안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에 한한다)안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공장의 건축


  (개정2000.7.4)

유의사항

ㅇ신고없이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ㅇ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신고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신고사항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도시계획구역 밖에서 신고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며,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