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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신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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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신고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제5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제5조,제6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7조및[별지8])
민원설명 건설기계를 이전하거나 동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원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등록사항변경:즉시 등록이전:15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신고서 1부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소유자변경으로 인한 경우 제외)


    3.양도증명서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4.대여업체 이전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영업용인 경우)


    5.건설기계등록(검사)증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신고내용과 이전등록검사의 결과확보


 


  * 건설기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


 


 

유의사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사항,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특별시.광역시 및 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지연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처리절차

  1. 신고서작성

  2. 접수

  3. 확인

  4. 결재

  5. 등록증교부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