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근거법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민원설명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완료되어 지가를 결정/공시한 이후 30일 이내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재무과, 읍ㆍ면사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서 1부 
2.의견제출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이의신청서 작성

  2. 접수

  3. 감정평가업자 검증

  4.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5. 결재

  6. 처리결과 통지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