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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근거법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민원설명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접수부서 재무과, 읍ㆍ면사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의견제출서 작성

  2. 접수

  3. 감정평가업자 검증

  4.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5. 결재

  6. 처리결과 통지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