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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소유등록상표사용 승인 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산청군소유등록상표사용 승인 신청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산청군소유등록상표사용 승인 신청서
근거법규 산청군소유등록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제3조
민원설명 상표를 특산품 등에 표시, 광고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접수부서 기획감사실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청군소유등록상표사용 승인 신청서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일이내 사용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유의사항

1. 사용희망자가 상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상표도안(모형)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상표사용 유효기간은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의 연장신청이 있을 때는 2년 간씩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상기 외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자치법규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