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산청군소유등록상표사용 승인 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산청군소유등록상표사용 승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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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산청군소유등록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제3조 |
민원설명 | 상표를 특산품 등에 표시, 광고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접수부서 | 기획감사실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산청군청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20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청군소유등록상표사용 승인 신청서 1부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일이내 사용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
유의사항 | 1. 사용희망자가 상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상표도안(모형)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기 외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자치법규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