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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근거법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1부.
2.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신고시)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사실 확인
유의사항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 통신담당(970-6091 ~ 6094)로 문의바랍니다.

처리절차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신고수리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