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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산지개발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박복원
내용 경남 산청군 신안면 장죽리 산 33번지 택지개발공사를 하면서 동소 산 35번지를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산림을 훼손 하고 있으며 현재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
도로에 흙이 묻어 나오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으나 이는 요즘 날씨로 보았을 때에 아주 위험한 조치로서 도로 바닥이 결빙되어 사고위험이 아주 높다 할 것입니다.
이에 감독권자는 다른 적당한 시설을 할 것을 명하여 줄 것을 당부 합니다.
또한 공사업체에서 동소 187-1번지를 토지소유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본 토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민원인은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검토 중에 있으며 본 공사 업체를 개발행위허가법위반, 국토이용계획법 위반으로 산청군청에 신고 하오니 두루 살피시어 적정한 조치와 훼손된 동소 산35번지,
동소 187-1번지를 원형 그대로 복구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파일
각종신고센터 - 부실공사 신고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군청 도시교통과 연락처 055-970-7362
답변일자 2018.12.19
답변내용 1. 귀 댁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며, 귀하의 요청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 우리 군 신안면 장죽리 산33번지 일원의 대지조성사업 현장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으로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토록하고,

- 대지조성사업 부지 경계에 대한 측량을 진행 중에 있으며 측량 완료 후 신안면 장죽리 산35번지(지목:임야)와 같은리 187-1번지(지목: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있으면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지조성사업 현장을 진출입하는 토사운반 차량 등에 대해서는 이동식살수장비를 이용해 챠량에 뭍어 나가는 토사가 최소화되도록 행정지도토록하고, 방진막설치와 저소음건설기계장비사용 등은 해당 시공사에 권고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또한, 대지조성사업 현장 진출입도로 파손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인 진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에 현장확인 후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군 도시교통과 친환경건축담당(970-7362), 민원과 개발허가담당(970-6315),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970-7123), 진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740-26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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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감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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