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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도 aT 안전성조사 지원계획 알림
작성자 유통소득과
작성일 2016.08.11
내용 1.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 사업별 지원 기준은 붙임의 세부지원기준에 따름
2. 사업내용(요약)
①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 지원
② 대만수출사과 안전성 관리
- 대만수출 사과 선과장에 등록된 농가의 잔류농약 검사시 검사비의 90% 지원
③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 농식품 수출업체 중 식품위생검사를 실시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지원
④ 홍콩 수출딸기 사전등록제
- 홍콩으로 딸기를 수출코자 하는 수출업체는 공사에 사전 등록하여야 하며, 신고한 계약농가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의뢰 건 중 합격 건에 대해서만 물류비 수령이 가능
⑤일본수출 채소류 ID관리
- 주요 수출품목 수출업체의 ID등록(일본 후생성)하여 ‘先통관 後검역’ 및 명령검사 100% 면제로 채소류 수출확대 유도
* 세부 운영사항은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에 따름
⑥ 러시아 식용농산물 수출업체 등록 및 관리
- 러시아로 식용농산물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를 통해 사전등록 후 수출가능토록 하여 안전성 위반 사전 방지
* 세부 운영사항은 「러시아 식용농산물 수출업체 등록・관리 지침」에 따름
3. 신청기간 : 공고일 ~ 2016. 12 . 31(공고일 이전 검사분은 소급하여 지원하며, 12. 31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지원)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각종 제반서류는 관할 지역본부 제출
5. 문의처 : aT 농산수출부 이순영 과장(061-931-0822), 오아름 대리(0829) 및 aT 각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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