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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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19-252호 |
담당부서 | 행정교육과 |
내용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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