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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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 직권말소(강제처리)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18-803호 |
담당부서 | 민원과 |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의거 무단방치되어 강제처리(폐차)된 차량에 대하여 직권말소등록을 하고 소유자에게 직권말소등록 알림을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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