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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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계동.남단2지구」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17-786호 |
담당부서 | 민원과 |
내용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에 의거 「단계동.남단2지구」의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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