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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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
공고번호 | 산청군 오부면 공고 제2017-3호 |
담당부서 | 오부면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합니다.
1. 공고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2. 공고기간 : 2017.4.19(화) ~2017.4.25(화) 3. 공고대상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오동로598번길 민** 4.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공고기간 중 재등록 신고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오부면사무소 주소(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산수로 541)로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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