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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 차량 사업장이전에 따른 사용본거지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23
내용 법인 차량 사업장이전에 따른 사용본거지 변경 안내 입니다.

법인 차량의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하거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도 소유 차량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는「자동차관리법」제11조와「자동차등록령」제22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까운 자동차 등록관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차량의 경우 관할 관청) 기간 경과 시 차량 1대당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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