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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인 차량 사업장이전에 따른 사용본거지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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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4.23 |
내용 |
법인 차량 사업장이전에 따른 사용본거지 변경 안내 입니다.
법인 차량의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하거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도 소유 차량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는「자동차관리법」제11조와「자동차등록령」제22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까운 자동차 등록관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차량의 경우 관할 관청) 기간 경과 시 차량 1대당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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