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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시천면
작성일 2019.01.25
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1. ~ 12. 31.(1년간)
○ 대상재해 : 풍재, 수재, 설해, 화재, 질병 등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로서 관할지역 내에 사육중인 가축에 한하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필하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
○ 지원내용 : 국비 50%, 농가 자담 50%
⇒ 농가 자담분 50% 중 농가당 3백만원 한도 내 지방비 25% 지원
○ 보험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 보험기간 : 1년(연중 가입 가능)
○ 보험대상물 : 가축(소, 닭, 꿀벌 등 16종) 및 축산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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