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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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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9.01.22 |
내용 |
2019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사업대상자 : 경남도 내 주소를 두고 도내 동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전년도 해당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종자 혹은 시군담당자의 토종종자 확인을 받아 신청하는 농가 다. 지원대상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에 등재된 농지 중 2019년도 사업기간 중 지정된 토종농산물 품종을 충실히 재배․수확하여 확인을 득한 농업인 라. 지원단가 : 200원/㎡(농가당 100만원 이내, 농가당 최소 100㎡이상 재배 필) 마. 대상품종 : 16개품목(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약용1년생,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바. 신청기한 : 2019. 1. 21.(월) ~ 2. 15.(금) 사. 신청방법 : 붙임 서식 작성 후 농지소재지 읍․면에 제출 ※ 단일품종은 연1회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 ※ 재배 후 50% 이상 수확한 경우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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