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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상반기 산청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안내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19.01.07
내용 우리군 내 중소제조업체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2019년 상반기 산청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산청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 융자금액 : 40억원
❍ 신청기간 : 2019. 1. 14.(월) ~ 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산청군에 소재하고, 산청군을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경우 우리 군내에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지원사항 : 대출금리 중 3.5% 이차보전
❍ 상환조건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한도 : 중소제조업체 업체당 300백만원 이내 차등지원/기타업종(소상공인) 50백만원 이내
❍ 접 수 처 : 취급금융기관
(농협은행 산청군부, 경남은행 산청점, 기업은행 진주점, 산청새마을금고)

※ 군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담보 제공 등)를 거쳐야 함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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