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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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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19.01.07 |
내용 |
2019년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 대상자께서는 2019. 2. 22(금)까지 산업경제담당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전업적 농업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지역(산청군 관내)이어야 함 2. 지원금액 :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급지별) 3.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자녀학자금 미수급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국민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농업인 증빙서류 4. 제외대상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수혜받는 농업인 붙임 농업인(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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