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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농촌교육·문화·복지지원사업」대상자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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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18.11.29 |
내용 |
농촌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교육, 문화, 복지 프로그램 실행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으로 「농촌교육·문화·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농촌교육·문화·복지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면 단위 이내 주민공동체(15명이상) 다. 지원내용 : 면단위 이내 공동체의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사전 수요조사 후, 운영비 지원 * 교육,문화,복지 분야 제한 없이 융합하거나, 1개 분야만 추진하는 것도 가능 라. 지원규모 : 프로그램 운영비(개소당 5~25백만원) 지원 * 참여인원, 프로그램 종류 및 횟수 등에 따라 차등지원 마. 신청기간 : 18.12.11.(화) 18:00까지 바. 신청방법 : 공동체구성원 중 법인 단체 또는 협력전문기관이 농어촌희망재단홈페이지 (www.rhof.or.kr) 를 통해 공모신청 사. 시행주체 : 농어촌희망재단(☎02-509-2455,2248) 붙임 2019년 농촌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 신규시행기관_사업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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