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농약허용기준강화(PLS)시행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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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8.11.27 |
내용 |
*농약허용기준강화(PLS): 작물에 등록된 농약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등록되지않은 농약 검출시에는 0.01ppm이 적용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반드시 확인하기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시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출처불분명,밀수농약 사용하지 않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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